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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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초과 아파트가 51%나 급증하는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02% 오르면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상 고가는 많이 오르고, 3억 이하 저가는 오히려 낮췄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3월)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이의신청을 마무리하고 내일(30일)자로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상률은 5.24%로 지난해(5.02%)와 비슷했지만, 서울이 14.02%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것으로, 2007년(28.4%) 이후 12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과천이 역시 집값 상승 등으로 무려 23.41%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이어, 서울 용산(17.98%)과 동작(17.93%),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대별 공시가격을 보면, 전체 비중의 약 4%(3.9%)에 불과한 9억 이상은 '최고 18%가량'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대부분(69.4%)인 3억 이하 저가의 서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2.46%) 가량’ 낮췃습니다.

공시가 확정고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동안 상승 피로감이 작용하는데다,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서트1]

부동산 컨설팅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렙장의 말입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로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의 거래소강과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 속 바닥다지기라든지, 거래관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을 하반기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내일(30일)부터 다음달(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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