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주방' 시범 사업 '규제 샌드박스' 대상 확정...2년동안 규제 특례 적용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식약처는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시범 사업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휴게소 주방 시설을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는 5월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시범 사업자를 모집하고, 6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 방향) 휴게소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청년 창업자에게 시설 구비, 장소 임대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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