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랭지 배추와 무 등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와 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신규도입하고,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등 5개 시·군에서 오는 6월 21일까지, 고랭지 무는 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 등 4개 시·군에서 6월 28일까지, 대파는 전남 진도.신안 등 2개 시·군에서 5월 31일까지 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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