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2019년 FTA피해보전 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이같이 선정해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원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때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내일(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동안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는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백 15개 품목에 대해 ‘2018년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결과,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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