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빼앗아 몰다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센티미터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61살 B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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