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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앵커 >

정부가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지금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브리핑은 지난달 말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희경 차관의 말입니다.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가족은 물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경 차관이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핵심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 강화에 있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이들만을 선발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데, 면접에서도 재차 검증하기 위해 ‘표준 면접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들에게도 같은 검사를 실시해 제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돌보미 교육도 기존 백 명 수준의 이론 중심 대규모 교육에서 30명 안팎의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으로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 만일 적발되면 돌보미의 자격정지기간을 유치원처럼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때도 5년간 자격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운영되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7월부터는 상설화하는 한편, 올해 내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합니다.

여성가족부 김희경 차관의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이용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매년 우수 아이돌보미를 선정해 시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돌보미의 전문성 제고와 급여 등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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