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오는 14일부터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번에 부과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10만6천세대 1억 6백만원으로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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