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치안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 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한 책임자급 P모, J모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각각 지내며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던 세월호특조위와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등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관여 불법사찰 의혹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했으며, 관련 정황을 대거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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