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돌보미 선발 때 인.적성 검사제를 도입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이력 공개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먼저 인.적성 검사와 표준 면접 매뉴얼 개발 같은 선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용자 참여 돌봄 체계와 모니터링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특별신고창고를 오는 7월부터는 상시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적발됐을 때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보호처분과 기소 유예 확정의 경우도 5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참여와 우수 활동 돌보미 포상제를 실시하고, 급여 개선과 자격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