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항·포구와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들을 일제 조사해 정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각 읍·면·동과 어촌계 등의 협조를 얻어 일제 조사를 진행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들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달(5월) 13일까지 자체 조사해 소유자, 점유자 등 확인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거명령을 하거나 방치선박 제거공고를 통해 직권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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