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의 고발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16개 폭로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을 포함한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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