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 속에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지당했고, 국회 측은 "팩스로 법안이 제출된 것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전체회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보인 오신환 의원에 이어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권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했지만, 여야 4당이 판사와 검사, 검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권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을 당했다"면서 "권 의원은 공수처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또다시 불법으로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서류를 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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