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하고 개발 사업 업적을 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음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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