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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년전부터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불허됐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정지해 풀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씩 한의사를 불러 구치소 의무실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을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상 상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빚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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