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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신 전 비서관 등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5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차례 보강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불구속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공모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박모 씨를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하려 했지만,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공단은 면접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하고, 박씨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모 업체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면서 신 전 비서관은 결국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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