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는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의사 등 7명이 참여해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디스크 증세로 인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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