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5일)증거위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각종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삭제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앞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윗선 개입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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