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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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지금 뭐 여의도가 아주 시끄럽긴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간은 이제 <이것이 법> 드디어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간의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해야겠죠.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합의안 말이죠. 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이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변호사께서는 합의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현: 뭐 합의안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어떻게 평가한다니, 뭐 정치적 의미를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휘: 네, 정치적인 면부터 먼저 이야기 하시고 네. 

▶김태현: 앞서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인터뷰 말미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상휘: 네, 말미에.

▶김태현: 그 얘기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합의한 쪽에서는 ‘야, 국회선진화법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 국회선진화법 니들이 만든 거잖아’ 이 자유한국당한테 하는 얘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들었으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니들이 만들고 법대로 하는데 왜 뭐라고 해’ 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사실 국회선진화법 있기 전에도 수많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가장 기억나는 날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YS말기에서 노동법 처리 할 때 그 때 이제 최초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방송법에 관한 그 날치기가 있었고. 

▷이상휘: 네, 방송법 있었죠. 

▶김태현: FTA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육탄 저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상휘: 전부 개별법 아닙니까, 일종의 정책 관련.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행 처리한 적이 없었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왜? 그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죠. 좋게 말하면 게임의 룰이고 나쁘게 말하면 의원 개개인의 밥그릇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강행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제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고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의 오랜 소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어도 그럴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만 뭐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유치원 3법이나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했던 다른 예를 들면 뭐 저 열린우리당 시절에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뭐 사학법 뭐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이것과 이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실치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 이건 우리 사회의 수사와 기소라는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얘기해 볼까요. 국가보안법 있든 없든 일반 국민들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몇 분, 몇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근데 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이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냐,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상휘: 전체적인?

▶김태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3법만 해도 이미 다 얘 키운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이 수사와 기소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국가의 근간 제도기 때문에 이건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상휘: 합의처리가 맞다.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이걸, 더군다나 지금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공수처 설치, 차라리 여당 단독안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또는 중재안 그것도 아니고 두 개를 오묘하게 섞어 놔서 

▷이상휘: 반쪽짜리라는 거죠. 

▶김태현: 이게 전 아직 봐도 저 머리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더군다나 선거법은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이상휘: 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이 세 가지 묶어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건데

▶김태현: 그게 속된 말로 이건 정치권에서 바터(교환)를 친다고 해요, 합의, 주고 받는. 

▷이상휘: 그렇죠. 바터를 치는 거죠. 네. 

▶김태현: 바터를 쳐서 연기해서 처리할 만한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이상휘: 만약에 말이죠. 공수처법안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면 나머지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현: 안 되는 거죠. 

▷이상휘: 아, 다 안 된다?

▶김태현: 아,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상휘: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김태현: 근데 이게 바터의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중요한 거 선거법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민주당은 공수처 처리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민주당은. 근데 정의당과 민편당은 아닐 거거든요. 선거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개편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공수처설립법도 통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야마 4당이 합의를 했겠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거기서 선거제가 통과가 안 되면 

▷이상휘: 안 되면

▶김태현: 그러면 민평당이나 정의당에서 그게 안 되는데 공수처를 오케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선거제

▷이상휘: 합의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깨진다.

▶김태현: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상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김태현: 아, 법적으로 사실은 각 당 추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투표권이 있는 건데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거의 뭐 당론을 강제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속 의원이 100명이다. 뭐 당론으로 찬성을 정했다. 그러면 소속 의원 100명은 전부 다 당론에 따라야 하고 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저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런 국회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제 개편 문제를 제가 왜 이거를 말씀 드리냐면 이게 마법이 선거제 개편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혹시? 전 모릅니다,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어요. 

▷이상휘: 뭐 저희들도 이렇게 참 애매하게 알고 있는데 

▶김태현: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저기 

▷이상휘: 국민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조자도 

▶김태현: 아니 정개특위 들어간 분들도 지금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 너무 복잡합니다. 심플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작동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역구 의원 숫자 줄이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이제 330일이니까 최장 자유한국당 어떻게든 끌 거예요, 시간을.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내년 총선 거의 임박해서 통과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그 즈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30개 정도 줄여야 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30개 어디 줄이지 이걸 해야 됩니다.

▷이상휘: 선거구획정에 대한 부분이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단순히 획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획정의 문제 예를 들면 획정의 문제는 그거를 사실은 한 두 개가 줄 때는 그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해서 잘 피해갈 수 있는데 이건 아예 30개 

▷이상휘: 전체을 지역을 봐야 되니까.

▶김태현: 전체를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지역구 30개 줄이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상휘: 그게 단순히 말이죠. 28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위치한 다른 지역구까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김태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30개가 아닌 거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그럼 이게 안 되면 공수처 설립 법안도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이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왜? 나중에 돼서 법으로 통과되면 그 때보자. 안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머리 앞으로 지금부터 보고 있냐. 저는 청취자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나중에 된 다음에 보시라.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해도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선거제 개편은요.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그래야 불만이 없죠. 

▶김태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예요. 아니 좋은 제도라기보다 가치가 있는 제도예요.

▷이상휘: 다당제로 가기 위한 가장 유효한 법적 장치죠. 

▶김태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거긴 좀 반대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건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당제라는 건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렸어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 그게 연동형 비례제로 잘 풀리거든요. 

▷이상휘: 그건 뭐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으니

▶김태현: 근데 그걸 아마 의원들 다 알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려서 왜냐면 자,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 그대로 두고 전체 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상휘: 그러니까 300석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김태현: 네, 그렇죠. 300석을 350까지 뭐 400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걸 왜 얘기 못하고, 욕 먹을까 두려워서.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욕 먹는 것 두려워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방송하면 안 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피하면 안 되어요. 

▷이상휘: 그렇죠. 소신에 대한 결단이죠.

▶김태현: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야, 그럼 300명이 전부 다 손 잡고 같이 욕 먹어, 쟤만 욕 먹고 저쪽은 욕 안 먹고 나만 욕 먹으면 300명 같이 욕 먹으면 상관 없잖아,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300명 손 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 해야 되는데 그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의원 수가 늡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잘 할께요. 그런데 그걸 

▷이상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본회의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김태현: 전 그래서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의원들이 그걸 피해갔기 때문에.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지금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일종의 명분 만들기 위해서 이 난리치는 것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시니컬하게 보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이재명 지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공판 열리죠?

▶김태현: 네. 

▷이상휘: 이재명 지사 혐의 어떤 내용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태현: 예상은 좀 어렵죠, 이건. 왜냐면 형수 강제 입원 형수 이제 강제 입원이라는 게 

▷이상휘: 정신병원에

▶김태현: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 꽂혀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의 그 경기도지사 배지가 날아가냐 이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당선 무효, 그러면

▷이상휘: 구형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게 

▶김태현: 아니 그게 선거법과 예를 들면 형수 강제 입원 같은 거는 직권남용이잖아요. 

▷이상휘: 네, 직권남용이죠. 

▶김태현: 그거는 벌금형이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오, 저 실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유 이상. 그러면 이게 배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상휘: 네,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김태현: 그리고 중요한 건 선거법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선거법. 근데 선거법이 뭐냐면 지금 허위 사실 유포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세 개가 걸려 있어요. 대장동 개발 그 다음에 검사사칭 그 다음에 이 형수 저 이것에 대해서 나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이 세 개 허위 사실.

▷이상휘: 네, 허위 사실 유포죠. 

▶김태현: 그거는 합쳐서 벌금 후보자 본인이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날아가는 거죠.

▷이상휘: 네, 지금 뭐

▶김태현: 근데 뭐 구형이야 당연히 검찰은 실형 구형 하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 구형 하겠죠. 선거법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구형할 거고 왜냐면 이거는 선거법이 걸려 있는 거는 주문을 따로 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게 여러 죄가 다섯 개가 합쳐 있으면 합쳐가지고 징역 몇 년 처한다, 판결문에 벌금 얼마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법은, 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건 배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게 다른 죄랑 섞였을 때 벌금 200만 원 그러면 그 중에서 선거법 때문에 얼마가 나왔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주문을 따로 써요, 선거법에 관한 법은 벌금 얼 마,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이상휘: 어쨌든 오늘 결심공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태현: 구형은 당연히 벌금도 100만 원 이상 할 거고, 아, 검찰인데. 뭐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봐야죠, 뭐. 

▷이상휘: 이 지사 측이 말이죠. 검찰 공소사실 자체 무효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이걸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태현: 이거 예전에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 저 옛날에  사법 시험 쳤을 때 시험 문제였는데 어쨌든.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공소장이라는 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만 쓰라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판사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말은 쓰지 말란 거예요. 

▷이상휘: 예단해서 쓰지 마라. 

▶김태현: 근데 예를 들면 피고인 이상의

▷이상휘: 아니 원래 예단해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좀 부각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쓰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피고 이상휘 라고 가정을 할게요. 피고인 이상휘는 어떤 사람인데 무슨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 

▷이상휘: 왜 하필 접니까? 

▶김태현: 늘 제 눈앞에 계시니까. 네, 피고인 이상휘는 옛날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어디 가서 욕 먹고 다녔고 어디 가서 무슨 짓 했고 이런 걸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휘: 아침부터 굉장히 좀 이상하네.

▶김태현: 그죠, 예단을 가지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강학서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실제로 이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난 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제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때 정계선 부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공소 기각 판결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거기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법원에 ‘야,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것 많이 썼어? 공소장 빼, 이거, 이거 예단을 가지고 얘기는 거야, 이거 자꾸 하면 공소 일본주의 위반이다, 나중에 공소 기각되지 말고 빼’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재판 중에.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법원이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것에 대한 판례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저 누구지? 이재명 지사도 그쪽에서 좀 차용한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아, 차용했다.

▶김태현: 최근의 법원들 흐름들 좀 체크하고 본인을 예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걸 빼 달라 그렇게, 빼지 않은 건 무효라는 거죠. 

▷이상휘: 이제 뭐 1심 선고가 말이죠. 다음 달 중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정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되려고 그러면 오늘 구형이 어떻게 예상이

▶김태현: 아, 구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상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김태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형은 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건 전부 다 유죄라고 생각해서 하는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구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상휘: 네.

▶김태현: 구형은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인데 저는 제 

▷이상휘: 판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나요, 구형이?

▶김태현: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유죄가 나와야 구형을 받은 거죠. 

▷이상휘: 아, 받는 거다. 

▶김태현: 그렇죠. 그건 뭐 

▷이상휘: 오늘 유죄 가능성 좀 있습니까?

▶김태현: 유죄의 가능성요? 없다고 말할 순 없죠. 

▷이상휘: 없다고 말할 순 없다.

▶김태현: 네, 저는. 

▷이상휘: 아, 이 이재명 지사의 구형 이 굉장히 오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검사 검찰하고 변호사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뭐 특별하게 어떻게 변호사 주장이라든가 검찰 주장이라든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충돌되는 부분?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형수 강제입원에 대한 그 강제성 여부 그거예요. 

▷이상휘: 아, 그겁니까?

▶김태현: 그거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부분에는 이제 뭐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느냐 이 문제이고 검사사칭 같은 경우는 검사측은 판결문에 있는 거를 그대가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이재명 지사 측은 그건 내가 누명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휘: 아, 누명 썼다.

▶김태현: 판결문의 내용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지켜보시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오늘도 재밌게 많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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