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넉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감사를 통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친정부 성향의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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