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0월까지 전국 문화재관계자 안전교육

<자료제공=문화재청>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때 효과적으로 초동대응을 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문화재청은 사찰문화재 관계자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의 8개 민속마을 주민과 초등학교 어린이 그리고, 문화재 돌봄‧안전경비원 등 2천 백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10월 2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9년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층을 고려한 집단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이번 교육은 문화재 안전교육의 조기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도 교육에 참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국의 국보나 보물 목조문화재 백68곳 가운데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은 71곳, 42.3%에 이른 만큼, 화재 등 유사시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교육은 최근 사찰문화재 관계자와 전국 8개 민속마을 주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문화재 돌봄교육과 경비원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실습과 훈련, 연극, 토론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한 이번 교육으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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