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입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은 이들 21명에 대해 시설폐쇄나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18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3명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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