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외교부 국장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와 철폐를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늘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우리나라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나라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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