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어촌민박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9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박업소 1곳당 CCTV 설치비의 50%,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민박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으로,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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