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추진해오던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입법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과기부 협조아래 복지부가 주관이 돼
생명윤리 관련 단일 법률안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과
금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이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추가적인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에는
인간 개체의 복지를 금지하고 냉동잉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하되 연구 허용 범위는
과학계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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