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보성산업'... '사실과 다르다'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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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가 거품의혹이 제기된 경기 하남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분양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확대 시행된 이후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제도가 처음 적용된 경기도 하남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 거품 의혹 진상조사가 착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자치단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점검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가 어떻게 인정됐는지, 그리고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조사는 최근 경실련이 최소 2배 이상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인서트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의 말입니다.


[경기도 하남 신도시 위례신도시에 조성중인 ‘힐스테이트 북위례아파트’의 적정건축비는 평(3.3㎡)당 450만원 가량 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LH공사와 SH공사 자료와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토지비용을 보면, 정부가 힐스테이트와 같은 시기 매각한 부지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 비용이 5%입니다만,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어 총 41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법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확대된 이후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일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14년간 신공법 개발에 따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건축 기술발전 등에 따라 재료와 인력 투입량 등이 변화하면서 기본형 건축비 등이 낮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북위례 힐스테이트 청약에는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무모 부양 등 특별공급에서도 100% 소진율을 달성했습니다.

공시항목이 확대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위례신도시내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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