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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곽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오랜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에 또 참변이 발생했는데요. 스무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진주 흉기 난동의 사건 피의자 얼굴과 실명이 오늘 완전히 다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하는 이유가 뭐죠?

곽 :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보면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태에서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양 :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목적이 뭐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뭐 이런 겁니까?

곽 : 일단,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과 함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경각심도 갖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저도 아까 피의자 안인득 씨를 봤는데, 계속 횡설수설을 해요. 지금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사람?

곽 : 말씀하신대로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거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피해에 대한 망상 증세가 심해서, 조현병이 악화된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가해자인데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가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서 피해를 봤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해자임을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만 과대 해석을 하는 피해망상증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자의 관리 체계가 부실해 이같은 참변을 불러 온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시는데, 7번이나 이 환자를 막을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경찰 등이. 여기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하십니다.

곽 : 네. 물론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고요, 좀 더 초기에 이런 이상증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그런 실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외부적, 외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처가 있거나, 재산상의 피해, 특별한 상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아닌데, 또 어떤 현장에서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하고, 소란이 벌어졌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경찰이 이웃 간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 시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양 : 그러니까 피해 현실이 많이 경미해서, 미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해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결국 이런 참변이 발생했다는 거죠.

곽 : 그런데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의 어떤 범죄 경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더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돌방행동이나 이상행동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관심이 있었을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 : 계속해서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 씨 처럼 조현병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입원과 치료, 관리 치원에서 격리를 한다든지,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환자도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도 안전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곽 : 몇 년 전에 정신건강보건법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어떤 강제적인 입원 조치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래서 강제적인 입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 행정 기관의 판단이나 의료계의 판단만으로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기가 현재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고...

양 : 그런 것, 인권 때문에 강제입원 이런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한다든지 경찰이, 좀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곽 : 네,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 동안은 가정이나 개인에게만 그런 책임을 맡겨놨다면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의료와 사회복지 이런 쪽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합니다. 관련 기관들끼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자꾸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다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이, 그런 헛점들이 이번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이번 기회에서 관리체계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 교수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하. 여쭤보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곽 : 그동안은 이런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대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가능한 큰 문제없으면 쉬쉬하고 했는데, 이런 정신질환자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 필요하고요, 이것이 진짜 바로 우리 이웃이나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투자도 필요하지만,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 이런 것들도 평소에 준비돼야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될 거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행정기관이나 의료계의 판단만으로도 강제적으로라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령제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도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전체 사회를 위해서 이런 제도도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 : 네, 수고하세요.

양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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