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씨는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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