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 내용과 성격, 범죄 소명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