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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순례ㆍ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결과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솜방방이 처벌’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순례 의원의 당원권을 3개월 정지하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해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순례 의원은 3개월 동안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 5.18 모독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위에 비춰보면, 두 의원은 처벌이 약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 절차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다음달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정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가 광주시민과 광주 영령들을 대할 낯이 있냐”며 “차라리 ‘자유망언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의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냈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이 진정으로 5.18을 생각한다면 망언 의원을 확실히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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