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독'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지만, 김순례ㆍ김진태 의원은 2.27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16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이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차 전 의원도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원색적인 글을 써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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