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9일(수)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태망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탈락을 당의 밀실공천때문이라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발행한 것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권태망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공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6만여부를
일간지에 끼워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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