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불법 주·정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25일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행하는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4개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지역' 입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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