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 한 주간의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을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법조계의 이단아.

▶김태현: 이단아요?

▷이상휘: 아닙니까?

▶김태현: 독특한 캐릭터이긴 해요, 저는.

▷이상휘: 3단 4단 정도 하실까요?

▶김태현: 누군 정치 9단 얘기도 하는데요. 2단 너무 작지 않아요.

▷이상휘: 좋습니다. 그럼 좀 단수를 높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나왔는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태현: 글쎄, 뭐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현행 보석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필요적 보석이라서 무조건 보석을 해 줘야 돼요, 불구속 원칙이니까.

▷이상휘: 필요적 구속.

 

▶김태현: 그런데 다만 예외사유가 있어요. 예외사유에 걸면 안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외사유가 뭐냐면 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해당하는 죄 이거 아닙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죄 자체는. 이런 죄는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상습범이면 안 돼요. 상습범 아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랑 도주 우려가 없을 것, 아, 증거인멸 우려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상휘: 네, 증거인멸 우려 있지 않나요?

▶김태현: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10년 이상도 아니고 상습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 원칙이 필요적 보석이니까 저, 뭐냐, 저기 불구속 원칙이나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 풀어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법, 형사소송법 대비해서 보면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현직 지사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상휘: 현직지사.

▶김태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휘: 정두언  의원도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김태현: 네, 물론 지난번 재판에서 ‘아우, 현직지사 도정공백 이런 건 법에 정한 사유에 없는데’라고 얘기는 했으나

 

▷이상휘: 네.

 

▶김태현: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고려가 됐을 거다. 그리고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를 지지자들이나 여권에서도 ‘아, 현직 지사인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법정구속 됐을 때도 ‘도정공백은 어떻게 하고 구속 시켰냐?’

 

▷이상휘: 그것 때문에 좀 무리하다는 얘기도 있었죠.

 

▶김태현: 그죠. 그리 무리한 얘기 있었고 그리고 ‘아, 현직 지사니까 지금 경남 도민이 피해보는 것 아니냐 완전 무죄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좀 풀어줘도 불구속 원칙대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사실 여권에서도.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저는 이번 법원에서 그 결정문에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를.

 

▷이상휘: 네.

 

▶김태현: 저도 결정문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고려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거죠.

 

▷이상휘: 네, 그런데요. 이 보석금 2억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이 뭐 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김태현: 결론부터 말하면 판사 마음이죠. 근데

 

▷이상휘: (웃음)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긴가요?

 

▶김태현: 왜냐면 이게 재산죄면 뇌물의 몇 프로, 사기의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죄가 다양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예를 들면 뭐 횡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횡령금의 몇 프로라고 딱 규정해 놓으면 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선거법 있고 뭐였죠?

 

▷이상휘: 네.

 

▶김태현: 저 선거법이랑 죄명도 잊어 버렸네. 뭐 갑자기 죄송해요.

 

▷이상휘: 저도 잊어 버렸습니다.

 

▶김태현: 어쨌든 재산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업무방해군요. 업무방해랑 이런 거잖아요. 업무방해랑 선거법인데 이게 무슨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상휘: 아,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산정이 되는데

 

▶김태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1억 정도 해요, 대개.

 

▷이상휘: 아, 대개.

 

▶김태현: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이었죠.

 

▷이상휘: 네, 10억이었죠.

 

▶김태현: 10억이 왜 이렇게 크냐, 그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일단 재산죄였어요. 횡령이랑 뇌물 액수가 커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필요적 보석’이 아니라 ‘임의적 보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죄였어요, 뇌물액수가 크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보석이 아니라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재량을 베푸는 보석이었어요.

 

▷이상휘: 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김태현: 네,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건도 요건도 좀 까다로웠고 가택구금처럼.

 

▷이상휘: 네.

 

▶김태현: 액수도 컸던 겁니다, 10억.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얘기들 해요. 김경수 지사는 2억 중에서 1억 현금이잖아요, 자기 돈.

 

▷이상휘: 네.

 

▶김태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거로 증권으로 끊었잖아. 자기 돈 천만 원 들어갔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뭐야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특혜 주고 김경수 지사는 가혹하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원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내건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건 보석해 준 피고인이 조건에 찍히지 않았을 때 뭘 취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이상휘: 아, 액수는 같다.

 

▶김태현: 아,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본인 돈으로 내든, 보험보증 증권으로 내든 보증 조건을 저,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10억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액수가 중요한 거지, 뭐 현금으로 해줬건 무슨 증권으로 해줬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만약에 김경수 지사도 보석금이 10억이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증권하게 해 줬을 거예요, 전액을. 왜냐면 10억 어떻게 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상휘: 뭐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과 김경수 지사의 보석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그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16일 기점으로 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다, 구속 기간 만료됐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결수, 기결수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 주시죠.

 

▶김태현: 미결수는 재판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고 기결수는 확정된 사람이죠.

 

▷이상휘: 아, 그러니까 석방이 가능하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국정농단 사건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구속기간 대법원에서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구속기간 만료됐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왜 못 풀어주냐? 공천개입 사건이 이미 형이 확정 됐어요, 확정.

 

▷이상휘: 확정.

 

▶김태현: 네, 기결수라고 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징역 2년 받았나요, 아마?

 

▷이상휘: 징역 2년 받았죠.

 

▶김태현: 네, 그 지금부터는 그 징역 2년 받은 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 줄 순 없는 거고, 그럼 나오는 법은 두 가지예요. 첫 째는 나머지까지 국정농단까지 다 확정돼서 대통령의 사면은 받는 방법.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완전히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냥 사면이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죄가. 그게 아니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그건 뭐냐면 지금 기결수고 살고 있잖아요, 2년.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몸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상휘: 뭐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

 

▶김태현: 그러니까 병원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밖에 나와서 치료 받게 해 달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징역 2년 중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병원에 치료받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6개월을 6개월이 이제 어쨌든 저

 

▷이상휘: 감해지고

 

▶김태현: 감해져서 1년 6개월 되는 게 아니라 중지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상휘: 중지되는 거.

 

▶김태현: 네, 치료 다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휘: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지, 퍼즈(pause), 스탑(stop)이 아니라 퍼즈를 돌리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신청한 거고. 결국 이건 뭐 검찰 관할이 중앙지검이니까 저기

 

▷이상휘: 윤석열 지검장이 주관을 하는 거죠.

 

▶김태현: 물론 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상휘: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의사의 판단,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구치소 가서 진료가 하게 되겠죠.

 

▷이상휘: 일반적으로 그런 형집행정지가 자주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자주

 

▶김태현: 좀 많이 해줬죠, 예전에는.

 

▷이상휘: 많이 해 줬습니까?

 

▶김태현: 그래서 이제 뭐 ‘범털’이라고 불리는

 

▷이상휘: 아, 범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범털입니다.

 

▶김태현: 재벌들도 많이 해줬죠. 예를 들면 태광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 형집행정지 해서 간암 치료받고 그러다가 저 와인바에서 와인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떡볶이 먹다가 걸려 가지고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이상휘: (웃음)네, 맞습니다. 자, 뭐 이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정치 분야도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태현: 전 모르는데요.

 

▷이상휘: 뭐 잘 아시던데.

 

▶김태현: 아, 그래요?

 

▷이상휘: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이 황교안 대표가 이야길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속내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김태현: 글쎄, 속내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친박 다르고 비박 다르고

 

▷이상휘: 친박 다르고 비박 다르다.

 

▶김태현: 강경파 다르고 온건파 다르고 뭐 이럴 텐데 저는 뭐랄까? 듣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함정에 딱 걸렸다 전 그렇게 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면 일단 이런 거죠. 제가 자유한국당 지도부라도요. 이 타이밍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형집행정지 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상휘: 네.

 

▶김태현: 속내와 상관없이. 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 여성 대통령으로서 2년 넘게 수감 생황을 하고 있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아프다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집행정지 주장할 수밖에 없고 사면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간적인

 

▷이상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김태현: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다만 그 내부적 깔린 정치적 속내는 제가 왜 함정에 걸렸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지금 보수층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시면 중도보수부터 강경보수가 다양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강경보수 소위 태극기 부대를 강경보수. 굳이 당으로 말하면 대한애국당, 이 쪽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돼서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에 좋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태극기 부대 강경보수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오히려 중원에 있는

 

▷이상휘: 중도를 어떻게 가져 오느냐?

 

▶김태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오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 대선 이겼을 때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 그 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죠? 얘네 탄핵 사태 때 떠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그 표들. 그 표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내년 총선 직전에 사면 돼서 나오거나 이렇게 내곡동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상휘: 네.

 

▶김태현: 과연 돌아올까? 즉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밖에서 활동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여권 쪽에서는 역시 예전에 있었던 탄핵의 기억들을 끄집어 낼 거라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반문대, 반박의 프레임이 짜져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라는 건 냉정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저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함정에 빠진 거다.

 

▷이상휘: 그래서 덫에 걸린 거다.

 

▶김태현: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드린 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보는 속내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휘: 네, 그래서 제가 내친김에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한 번 이야기해 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두순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떤 법입니까?

 

▶김태현: 조두순법은 일각에서 ‘조두순 지금 다시 들어가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국민청원 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다 형이 확정 됐으면 확정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야, 너 다시 한 번 들어가, 한 20년 연장’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청원에, 국민청원이 있었던 그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머리를 짜 낸 게 뭐냐면 감시 강화입니다, 감시 강화.

 

▷이상휘: 감시 강화.

 

▶김태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 성범죄 전자발찌 차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보호관찰관이, 되게 많잖아요, 성범죄자들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보호관찰관 일일이 다 어떻게 케어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대일 관리 법안이에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 일대일로 붙어 가지고 관리 감독 하겠다.

 

▷이상휘: 집중 관리네요.

 

▶김태현: 네, 집중.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상휘: 근데 24시간 감시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김태현: 뭐 쉽진 않지요. 사실 뭐 보호관찰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저, 저녁에 밤까지. 다만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쫓아다니지 못해도 최소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도 좀 갖추고 있으면 지금 시스템보다는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낫지요, 아무래도.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제를 예를 들면 보호관찰관이 성범죄 100명을 예전에 관리했는데 지금은 1명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1명만. 대신 물론 그 1명을 제가 24시간 쫓아다니지 못하지만 그게 전자발찌라는 게 어디 있는지 위치 표시되고 이러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최소한 제가 1명만 관리한다는 건 예전에 100명 관리할 때보다는 좀 더 집중적인 어떤 감시는 가능하니까요.

 

▷이상휘: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자, 이거 뭐 주거지 제한이 포함이 돼서 발의가 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통과 가능할까요,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김태현: 어, 글쎄, 뭐 이런 부분들은 통과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상휘: 아, 통과 가능하다.

 

▶김태현: 뭐 저 이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찬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오늘은 김태현 변호사와 경남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