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공자들과 관련 경력 보유자들도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 현재는 의사, 수의사, 약사, 화학분야 전공자만 가능하지만,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됩니다.

가축시장 개설 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의 경우 기존에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 가능했지만,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의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해,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 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과 관련해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분야벌 신성장 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이 신설됩니다.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 규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선 분석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전체 132개 과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경우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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