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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서울 구치소를 나오면서 뒤집힌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시자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등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지사가 반드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사흘 이상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은 2억원이며,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나머지 1억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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