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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BBS 고영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온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상 개원시한인 90일을 넘기고도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녹지 측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인 지난달(3월) 4일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등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 원희룡 / 제주도지사]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 원희룡 / 제주도지사]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됐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자본의 외국계 의료기관 우회 진출 등 수많은 논란과 찬반 갈등을 낳았던 녹지국제병원.

녹지그룹은 지난 2월 도의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만큼 앞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들어 국제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뉴스 고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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