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스코와 인근 주민들이 포스코소유 부지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포항시는 양학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보호와 시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스코부지 제외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청송대, 영일대, 행복아파트, 예수성심시녀회 등은 현재의 주변 녹지가 남아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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