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오늘부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자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등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됐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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