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목과 허리 디스크 증세로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부로 국정농단 상고심 구속 기한은 만료됐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 없이 계속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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