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산시 전역에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아집니다.

또 이면도로도 시속 30킬로미터로 조정됩니다.

부산시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부산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의 경우 공포후 2년이 지나야 시행되지만 부산시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4월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와 노면변경, 신설 공살을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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