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제주4·3 희생자증과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면제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든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4·3특별법 개정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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