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속초·고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해 6개월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면제는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피 대피장소와 피해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또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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