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외에도 새로운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사실상 교총이 법적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해왔습니다.

교원단체는 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총을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화 협의해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합의했다"며 "교원의 결단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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