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25(목) 성 매매 알선 처벌법 발의 양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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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조배숙,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등 의원 70여명은 오늘
성을 매매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특히
성 매매를 알선한 중간매개자를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했고
알선과 강요, 광고 등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성 매매 내부고발자의 경우
몰수 금액의 최대 15%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성 매매 불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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