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9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등 8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등을 야적해 석회석 가루가 날리게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척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B건물신축 공사장 건설업체는 공사장 출입 차량 세척을 하는 이동식 살수시설 없이 작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C숙박시설 건설현장 건설업체는 공사 차량 세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차량이 공사장을 통행하도록 했고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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