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출석인정 범위 확대..전입학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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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결석은 보호조치 결정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보호조치 이전에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관련 개정으로 출석인정 범위가 확대돼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과 관련해서는 일부 전입교 학교장이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피해학생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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