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까지 가능해. 오늘 자정이 지나면 구속 재판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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