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까지 가능해. 오늘 자정이 지나면 구속 재판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그리고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넘게 살았고 16일이면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요,
뉴스를 보니 16일이 끝나는 자정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미결수 기간도 형 집행기간에서 공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2년 이상 구속재판을 받은 박근혜는 형을 다 산 것으로 취급되어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박근혜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구요, 형법 상 박근혜는 지금부터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