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한 뒤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24시간 집중 관리합니다.

성범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내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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