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수출통제와 제재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외교부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아시아태평양국과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의 3개 국으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과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함께 관장하게 되며 중국 몽골 업무는 동북아시아국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새로 바뀌는 동북아국의 취지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무게 중심은 중국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비직제팀을 과로 승격 개편해 수출통제 제재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수출통제 제재담당관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