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댓글 공작 활동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무사 지모, 김모 전 참모장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어비서관 김모,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정치관여 글 게시는 물론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와 보수단체를 활용한 사드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을 벌이며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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